1 분쟁광물 : 분쟁지역(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 채굴 및 유통되는 광물 :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2 책임광물 :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 (예 : 코발트)
3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015년 유럽의회 는 광물의 수입자 등에게 광물의 원산지
및 이슈점검 결과를 국가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함.
4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3자 기관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음)
5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6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기획, 지원, 성과평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1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1) 협력회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수자원 관리
(1)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1)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적정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1) 협력회사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계량, 보관,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화학물질 관리
(1)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1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 동물복지
(1) 협력회사는 불가피하게 사업상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or thirst)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 (most) normal behavior)
•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아.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1)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산림파괴 현황이 확인되거나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