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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제1장 업무윤리 및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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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상충

    1-1 원칙
    모트라스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충돌상황을 피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이해관계자’란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 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관계자를 말한다.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여기에는 협력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친인척과의 거래, 겸업, 겸직, 회사 차원의 의견개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부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해 관계 상충 상황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준법지원부서로 자문을 구해야 한다.

    1-3 주식·자산의 매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주요 내부정보’란 기업인수 및 합병, 이익배당정책, 주요 연구성과 등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매입 권유, 회사의 신규투자 와 관련된 자산투자활동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1-4 회사자산의 보호
    모트라스의 자산 및 시설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회사가 승인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자산에는 물리적·지식재산 및 각종 비품, 장비, 시설 일체가 포함되며, 회사 자산을 개인·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절취·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정당한 업무수행

    2-1 원칙
    모트라스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도 배격하며, 모든 직무를 직위·직책상 의무를 다하여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2-2 업무규정 준수
    모든 업무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 관련한 자료는 보존연한을 준수하여 무단으로 멸실·훼손·은닉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사결정 관련 문서는 전결규정 및 기타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부당한 업무지시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업무지시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지하였다면, 단지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해당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상담을 구해야 한다.

    2-4 계약의 체결
    협상 및 계약서 작성·체결은 위임된 권한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계약은 회사 규정·절차 및 관련 법규에 따른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전자계약 포함)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계약의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보관되어야 한다.


    3. 반부패

    3-1 원칙
    모트라스는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청탁·청탁 수락 및 이익 요구·수수·제공을 하지 않는다..

    3-2 뇌물
    부패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오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행위는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경제상 이익은 금품·자산·서비스· 특혜조건의 지급 등이며 이를 약속이나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부패행위에 해당되어 징계규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모트라스는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뇌물이나 리베이트의 제공·수수를 금지하며, UN 부패방지협약 및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하고,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 모트라스는 정부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정의 뇌물을 지불하여 일상적인 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 지연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이른바 급행 료를 금지한다.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부당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부패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3-3 선물 및 접대
    통상적 수준의 선물과 접대는 사업 파트너 간 소통의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업무 관행상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뇌물 수수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거절하거나 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선물 및 접대에는 금품 등 금전적 이익 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비금전적 유익도 포함된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지원부서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3-4 정치중립
    모트라스는 특정 후보자나 정치조직 및 기타 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체에 정치 관련 목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치 기부는 금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산 일체 및 직원의 정치활동 지원을 포함한다. 모트라스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 차원의 정치 관련 기부는 사전에 준법지원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 2장

    인간존중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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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권·노동

    4-1 원칙
    모트라스는 모든 구성원·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보호하며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UN 세계인권선언 및 이행원칙 등 국제 인권기준·규범과 각국 노동법규를 준수한다.

    4-2 인권보호 정책
    모트라스는 모든 업무수행 및 제품·서비스 제공 전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한다. UN 세계인권선언 및 회사의 인권보호정책에 따라 노동력 착취 및 비자발적 고용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근로, 노예제도·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따른 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 일체가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은 회사의 임직원 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 등 모트라스의 사업·투자활동 전반에 적용된다.

    4-3 노동관계법 준수
    모트라스는 직원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무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부합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고용 및 해고, 근무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의무 등은 각국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한다.

    4-4 차별금지
    모트라스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다른 생각이나 관점·신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 고용 시 인종·피부색·종교·나이·성별·혼인상태·출신국가·정치적 견해·사회적 신분·장애 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급여· 복리후생·진급·징계 등 고용 및 근로조건에서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5 업무환경

    5-1 원칙
    모트라스는 임직원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하고 비인격적 행위를 근절하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동적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5-2 비인격적 행위 금지
    모트라스는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을 폭언 폭설, 폭력,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괴롭힘 일체로부터 보호한다. 비인격적 행위는 직접적인 욕설, 위협 뿐 아니라 모욕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언어 및 행동을 포함한다. 모트라스는 비인격적 행위와 관련한 불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잠재적 위험 사항에 대해 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비인격적 행위에 대한 제보 또는 조사에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5-3 약물남용 금지
    모트라스는 임직원의 건강 및 복리후생 보호 및 건전한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약물 남용이 없는 환경을 지향한다. 업무 중 불법 또는 밀반입된 마약 및 항정신성약물의 사용 및 소지·제조·배포·운반·판매·무료제공·홍보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약물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징후로 판단력·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동에 이상이 있다고 간주될 경우 모트라스는 해당 임직원에게 약물남용정책 위반에 따른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약물남용정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임직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5-4 근무환경 향상
    모트라스는 임직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자율적·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문화·환경을 조성한다. 단순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 임직원의 전방위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여기에는 각종 복지후생 향상 프로그램 이 포함된다.


    6 책임 있는 광물 구매

    6-1 원칙
    모트라스는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분쟁광물/책임광물의 사용 등 제품 생산과정에서 비윤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2 지속가능한 광물 구매 정책
    모트라스는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광물 채굴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책임 있는 광물 (Responsible Minerals)’공급망 구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모트라스는 ‘OECD Due Diligence Guidance’ 를 기반으로, 분쟁광물/책임광물 사용에 있어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제품생산 과정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 등) 사용과 관련한 거래·사업활동 전반에서의 인권 침해와 환경파괴 우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모트라스의 협력회사 또한 분쟁광물/책임광물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글로벌 제3자 인증을 획득한 제련소, 정련소와의 거래 원칙이 포함된다. 모트라스는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불법적·비윤리적으로 생산되는 광물 사용이 없도록 협력회사와 공동 노력하고 있다.
  • 제 3장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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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품안전

    7-1 원칙
    모트라스는 제품안전 및 품질 관련 국가별 제반 법규 및 회사 기준을 준수하고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과 타협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안전한 제품을 공급한다.

    7-2 품질안전 관리체계
    모트라스는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품설계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보증 검사를 실시하며, IATF 16949/ISO9001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담당자는 자동차 안전과 제조물책임법을 기반으로 설계 및 생산 시 제품안전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규정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제품을 설계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최신의 설계절차에 따라야 하며, 새로운 설계의 착수단계부터 제품안전 이슈를 염두에 두고 안전개선을 위한 설계 및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내 유해물 질 사용은 사전에 차단되며, 이는 물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담당자는 물질정보의 정합성 확인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재질변경시 물질정보 변경이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7-3 문서화
    설계 및 생산 담당자는 제품안전에 대한 판단을 입증할 증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안단계부터 변경의 최종 결정·승인 및 시행까지 설계 및 생산 변경에 대한 안전 근거 및 개선사항을 문서화 또는 전산화하여 작업 산출물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설계나 생산 변경이 전문적인 자료나 분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안전 근거 또는 개선사항을 일반용어로 요약하여 필요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4 대외구매
    제품안전 문제는 모트라스가 부적격 업체로부터 부품 또는 자재를 대외 구매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담당자는 업체의 선정 또는 대외 구매 시 해당 업체가 모트라스의 설계 및 품질보증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달부품의 안전·품질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7-5 보고 및 대응
    모트라스는 제품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처리한다. 업무 또는 외부에서 알게 된 제품안전·리콜 대상으로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트라스 제품안전 관련 문의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응답하여서는 안되며, 담당 부서 및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회사의 공식의견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

    8-1 원칙
    모트라스는 안전한 사업장 유지·관리 및 임직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8-2 산업재해
    모트라스는 유해물질 및 재해 위험을 사전 예방·관리하며, 모든 작업 수행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설계·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한 작업장 설계 및 위험예방조치·안전수칙에 따른 작업수행·보호장비 제공·지속적 안전교육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사업장별 안전환경담당자 선임 및 OHSAS 18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인증)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된다.

    8-3 대응조치
    모든 임직원은 보건 안전 관련 제반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 사고가 우려되는 관행이나 상태를 발견할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발생할 위험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장

    정보 및 지식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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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인정보

    9-1 원칙
    모트라스는 국가별 개인정보 처리 보호에 관련한 법률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는 업무상의 정당한 목적에 따라서만 처리하고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한다.

    9-2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영상, 사진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모트라스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당하고 필수적인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모트라스는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프로그램에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본 법제 내용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금지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된다.

    9-3 개인정보 보호조치
    모트라스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적 관리·감독계획의 수립·시행,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해킹 방지대책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임직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9-4 보고 및 대응조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 및 보안 담당자, 준법지원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식별 정보의 도용 등 개인정보 오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침해사실을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10-2 회사정보 보호
    회사의 모든 자료는 보안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보호 되어야 하며, 모든 모트라스 임직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정보 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재무·기술· 제품·사용자 정보 일체는 회사의 비밀정보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전략·사업계획, 경영변동사항, 인수합병 등 회사가 일반 대중을 위해 작성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절취·기망·협박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모트라스 임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자료·정보를 회사가 지정한 유·무형의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회사정보를 외부에 공유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적절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0-3 타사의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비밀로 주로 생산·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나, 폭넓게는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유지한 기술·경영정보 일체가 해당 될 수 있다. 모트라스는 도청 해킹 뇌물 등 불법적 비윤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경쟁사의 사업정보 취득을 시도하거나, 영업비밀의 탈취를 목적으로 경쟁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에 의하여 타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경우에는 제공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유지협약 하에 제공받은 타사의 비밀정보는 해당 조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지식재산권

    11-1 원칙
    모트라스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권한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한다.

    11-2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이며, 여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신지식재산권에 따라 보호받는 일체의 노하우 등이 포함된다. 모트라스는 각국에 적법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을 통해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모트라스 임직원은 회사 지식재산의 사용·복사·배포·저장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일체의 무단·불법사용 및 미승인 반출을 하여서는 안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창작한 모트라스의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회사가 소유권을 갖는다.

    11-3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모트라스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모트라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의 소프트웨어 및 저작물을 법률에 허용된 범위와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이용할 경우 모트라스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또는 다른 법적 허락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은 해당 국가에 수입이 금지되거나 각 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압류 될 수 있다. 담당자는 부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업체가 해당 부품과 관련된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공급업체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여부를 문서로 요청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된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1-4 채용
    지식재산권은 이직하는 임직원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력채용 및 해고 시에는 지식재산권 준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설계·기술개발·상표·저작물 또는 고객 목록 등의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 직원에게 임퇴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전회사의 어떤 영업비밀도 모트라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모트라스 임직원은 마케팅 프로그램 또는 자동차 산업에 관한 사항들을 공개 또는 발표하여 사업상 현안에 관여할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 중 사용하는 자산 또는 지식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인지 법적 권리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소송 및 기타 정부기관의 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법지원부서에 관련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 5장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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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정거래

    12-1 원칙
    모트라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국가별 독점금지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2-2 담합 및 가격
    모트라스는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준수하며 가격 및 생산량 조정 또는 입찰공모 등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공동 담합행위를 금지한다. 가격은 비용 분석 및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경쟁사의 가격정보는 공개된 자료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항상 문서화하여 출처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담합행위에는 명시적 암묵적 합의 뿐만 아니라 업무 정보를 단순 교환하는 경우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경쟁사와 가격 판매조건 생산량 등을 비롯하여 협력지원 동조시장 공유 및 할당의 제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 언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만일 특정 행동이 올바른 지 위법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12-3 유통거래
    고객·딜러·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 일정한 제한조건이 적법하거나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장 제한·재판매조건 제한과 같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 되는 경우도 있다. 모트라스는 거래 시 할인 수준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고객에게 재판매가격 유지조건을 강제하지 않으며, 특정 재판매 가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고객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딜러·유통업체 등에 다른 종류의 제한을 두거나, 기존과 다른 형태의 유통방식이나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관련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12-4 사업 파트너
    공정거래 이슈는 사업 파트너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모트라스의 모든 사업 파트너들은 제품의 구입 및 판매·가격책정·거래상대방 설정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사업상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자율적 결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공정 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모트라스는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기만적인 행위·관행을 배격하고 투명한 거래조건 아래 사업 파트너와의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거래관계를 지향한다. 모트라스와의 모든 거래기회는 평등하게 부여되며, 체결되는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2-5 공정거래법에 관한 인식
    공정거래법 위반 시, 내부적인 징계조치는 물론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 시 공무 집행 방해 역시 심각한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여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들은 공정거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내부 모니터링 및 감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각 조직에서 가격 책정 및 고객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2-6 조사협조
    경쟁당국은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의 감독을 위해 각 사업장을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문서 제출 및 직원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다. 모트라스 임직원은 조사 과정에서의 공무집행 방해가 심각한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경쟁당국 및 사법기관의 정당한 자료요구 및 질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대응과 관련하여 준법지원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3 회계·세무

    13-1 원칙
    모트라스는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13-2 회계기록의 정확성
    담당 임직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및 일반적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며, 관련 사규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모트라스는 문서의 위변조 또는 기타 사업활동의 본질을 왜곡되게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국가의 공시규정을 준수한다.

    13-3 재무공시
    모트라스는 재무정보 작성시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를 반영하여 목적적합성을 추구하며,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도록 충실하게 표현한다. 담당 임직원은 모트라스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비교·검증 가능하며, 적시에 이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13-4 세무
    세무 리스크는 신규투자·사업내용의 변경 및 구조조정·국제거래 등 사업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모트라스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국 법규에 따라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며,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료제출·조사협조에 성실히 응한다. 또한 국제조세회피 등 일체의 위법한 탈세행위를 배격하며, 계열사 간 및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에 있어 회사의 이전가격정책과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14 관세

    14-1 원칙
    모트라스는 관세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14-2 분류평가 및 관세평가
    담당 임직원은 해당 국가 HS코드의 출처 및 품목 분류고시 유효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세 평가 시 부정확한 가액평가나 방법을 기준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수입제품의 가격신고에 있어 관련된 로열티, 개발비, 실제지급비용, 생산지원비용 등 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할 사항에 대해 지급 전 관련부서에 자문을 구한다.

    14-3 반덤핑·상계관세
    모트라스는 적정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적절한 정부보조를 통해 수출을 장려하는 등 제품 덤핑판매를 하지 않는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는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며, 담당자는 관세 회피를 위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보고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세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잠재적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문제로 외부로부터 정보공유 요청을 받을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대응관련 자문을 구해야 한다.

    14-4 원산지 및 자유무역지구(FTZ)
    FTA 혜택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개별 FTA의 요구사항 및 기준에 따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정보 입력 시 해당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빙서류 및 수출입거래기록 등 관련 문서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와 관련된 문서의 일자를 소급 적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은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재수출을 목적으로 무관세를 적용 받는 자유 무역지구(FTZ)의 작업과 관련하여, 모트라스는 FTZ로 유입된 제품이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재수출되도록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며,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제요건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 지역시장으로 FTZ제품을 유입 시켜서는 안된다.

    14-5 공급망 보안
    모트라스는 공급망 보안 기준을 준수하며, 통관 관리 담당자는 테러에 대항하는 미 세관 무역 파트너십(C-TPAT) 요구사항과 각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AEO)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4-6 관세감사
    모트라스는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적정여부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필요시 세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사전예고 없이 진행되는 관세 당국의 관세조사나 현장 방문 및 비정상적인 관세 감사가 있는 경우 준법지원부서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소환장·질문서에 회신하거나 관세청 조사에 답변하기 전 준법지원부서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제 6장

    공동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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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객·주주

    15-1 원칙
    모트라스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을 실현시키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모트라스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15-2 고객만족 추구
    모트라스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고객의 제안 불만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5-3 주주이익 보호
    모트라스는 기업의 가치를 증대 시키고 주주의 이익보호에 힘쓰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권리행사를 존중한다.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사업계획 재무적 변동 등 주요 경영정보는 적법한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주주·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시점에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15-4 지배구조
    모트라스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지향한다. 이사회는 경험·자격·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 되며,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에 의한 독립적인 감독이 보장된다. 내부통제시스템 및 보고체계에 따라 회사의 자산 및 주요 운영상황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보고되며, 모든 모트라스 임직원은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의거한 감사·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6 사회공헌

    16-1 원칙
    모트라스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며, 문화·복지사업 등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16-2 공유가치 창출
    모트라스는 경영활동을 CSV(Creating Shared Value)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에 있어 사회적 책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여기에는 회사의 제품·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 분야가 포괄된다. 모트라스는 지역사회의 장기적·긍정적 변화 지향을 위해 다양한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모트라스 임직원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6-3 공익활동 수행
    모트라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공익활동을 수행한다. 자동차부품기업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지원사업 및 캠페인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교육활동을 후원한다. 또한 현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육성, 생태복원활동 등 환경보전에 힘쓰며, 임직원의 자원봉사·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17 환경

    17-1 원칙
    모트라스는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 수행을 통해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17-2 환경규제 준수
    모트라스는 환경규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법 및 환경정책에 근거한 생산 활동 및 사업운영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원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물질 배출·관리 등 일련의 환경 이슈가 포함되며, 이는 환경관리담당자 및 통합 환경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담당자는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기준(ISO 14001) 및 국제 재료 데이터 시스템(IMDS), 각국 규제 등의 개정사항을 살피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3 국제 재료 데이터 시스템(IMDS)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는 자동차 산업 자문그룹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IMDS의 규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환경규제를 준수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 IMDS는 EU 규정(RoHS, WEEE and REACH), 미국 규정 및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와 같은 특별 지역 규정을 포함한 국제 규제를 다루고 있다. 담당 임직원은 지속적 환경규제 준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입력된 IMDS 자료 및 각국 규제 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4 휘발성 유기화합물
    모트라스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용제는 대기 중에 쉽게 증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 담당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대기, 폐수 또는 다른 폐기물에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사용·확산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하며 모트라스 제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7-5 환경영향물질 관리
    모트라스는 사업장별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 영향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대기 및 폐수처리시설 고도화 등 환경설비의 지속적 개선 및 유해물질 저감활동이 포함된다. 화학물질 등 유해한 환경영향물질은 회사 규정·절차에 따른 승인 없이 처분될 수 없다. 환경관리담당자는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 시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 임직원은 타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부품업체들이 올바른 화학적 구성 정보를 기재하고 화학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트라스는 신규 물질과 생산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환경평가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환경규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17-6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기준
    모트라스는 ISO 14001 표준을 준수·유지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부품과 재료를 ISO 14001 표준에 부합하는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ISO 14001 표준 및 법규에 부합하도록 설비를 운영할 것이며 ISO 인증기관으로 부터 권고 또는 시정을 받은 경우, 그 권고 및 시정 조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7-7 친환경 제품·기술의 개발
    모트라스는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 환경 제품·소재 개발에 노력한다. 환경정책은 단순한 자동차의 연비향상 및 차량 배기가스의 배출 저감을 넘어 재사용·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의 개발·사용, 유해물질 최소화 등 친환경기술 확대를 목표로 한다.

    17-8 정부 감사·검열·점검
    모트라스 임직원은 정부의 자동차 부문 제조업체 의 환경규제 준수 여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환경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잠재적 환경법규 위반을 알리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절대로 환경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 또는 추정 위반 사항을 독자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18 사업 파트너

    18-1 원칙
    모트라스는 협력회사·공급망 전반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업계 전체의 기준을 높여 나간다.

    18-2 공급망 정책
    모트라스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준수하는 모트라스의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모트라스는 모든 협력회사가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트라스는 협력회사가 그들의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구매정책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모트라스는 협력회사의 모트라스 공급망 정책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미준수 사항의 개선을 추구한다. 모트라스가 제시하는 기준이 협력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개별 국가의 법령보다 엄격하더라도 사업관계에서 모트라스의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력회사가 해당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 모트라스는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한다.

    18-3 상생협력 추구
    모트라스는 협력회사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술·경영지원 확대를 통해 공동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고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하여 상호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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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조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이익(금품, 경조금, 향응⋅접대, 편의제공, 기타사례 등을 포함)을 요구 또는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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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용어정의
    (1) “금품제공”이라 함은 금전(현금, 수표, 어음, 예금증서 및 상품권, 이용권 등 유가증권 포함), 선물(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부채의 대리 상환(결제) 등을 말한다.
    (2)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사행성 오락, 공연, 국내외 관광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접대”라 함은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나체의 표출 등 성과 관련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4) 금전적 이익의 제공 및 수수에 대한 “통상적 수준”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① 보편 타당한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며, 공개되었을 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금액 뿐만 아니라 장소, 목적, 방법, 횟수, 반복주기, 시기, 상대, 사례의 내용, 사회윤리 및 사회적 관습(관례)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③ 금액에 관계없이 일체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
    ④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통상적 수준은 구체적인 상황, 업무의 성격, 직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금품
    (1) 임직원은 사유 불문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통상적인 수준 이내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일로 판단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첨부2> “금품 및 향응 수수 신고서” 양식에 의거 금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상기 (2)에 따라 신고를 한 금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반송이 가능한 금품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반송이 불가능한 금품의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 기증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

    3.경조사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만일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 정중히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한 화환, 화분 등의 증정이나 수령은 검소한 수준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축전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야 한다.

    4.선물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선물의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농수산물⋅가공품 (화훼 포함)에 한하여 10만원까지 허용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상적 수준의 선물을 받거나 제공할 수 있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물을 수령하였거나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일로 판단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선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첨부2> “금품 및 향응 수수 신고서” 양식에 의거 선물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상기(2)에 따라 신고를 한 선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반송이 가능한 선물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반송이 불가능한 선물의 경우에는,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 기증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

    5.향응⋅접대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접대의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1인당 3만원 이내를 권장한다. 단, 그 횟수가 빈번해서는 아니된다.
    (2) 성접대 및 도박성이 있는 향응⋅접대(고스톱, 포커, 내기골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는 통상적인 수준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금지한다.
    (3)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통상적 수준 이상의 향응⋅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향응⋅접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첨부2> “금품 및 향응 수수 신고서” 양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의 지시가 있을 경우 비용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기타사례
    (1) 차용⋅염가매입⋅고가매도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 및 그 가족⋅친인척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금액을 불문하고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당하게 이해관계자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2) 대출보증
    대출 시(대출기관 및 대출금액 불문)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3) 금전 대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액을 불문하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등)
    ①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용 보장이나 거래 약속 등의 제의를 받을 경우 즉시 담당임원에게 보고 후 경영개선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2조

    부정청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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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해서는 아니된다.
  • 제 3조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투자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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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부당하게 자신의 직위⋅직책을 이용하여 자신 및 가족∙친인척의 명의로 협력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의 명의로 협력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해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이 직접 또는 가족∙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실질적으로 해당 협력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4조

    직무 태만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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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 태만
    업무전결규정 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3)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상하⋅동료⋅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관리감독 소홀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1) 임직원은 직위⋅직책상 주어진 직무에 대해 수행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관리자의 경우 부하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월권행위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직책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4. 품위 손상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도덕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1)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법률 및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공정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 5조

    문서⋅계수의 조작,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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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계수의 조작 및 변조
    (1)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계수의 조작 및 변조해서는 아니된다.
    (2) 특히,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세법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되어야 한다.
    (3)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문서 또는 계수를 임의 조작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허위보고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로 보고하여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업무상 정보를 임의 조작하여 허위 보고하는 경우도 상기 제1항과 동일하다.
  • 제 6조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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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어정의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이라 함은 다음에 정의된 행위를 포함하여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낭비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1) 유⋅무형자산의 타용도 사용
    ① 설비 기기 등 회사의 유형자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매각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② 각종 소모품 등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③ 제품 설계도, 정보 시스템 등 기밀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회사의 무형 지적 자산을 자신이나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2) 공금(예산 및 비용) 횡령⋅유용
    ①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② 허위 증빙을 통해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실질적으로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

    2. 기본원칙
    (1)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개인적 용무나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예산 및 비용은 공금으로서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공금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한정된 재원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3. 유⋅무형자산의 용도 외 사용금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자산(인적, 물적 자원)을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에 근무시간을 할애하여 업무효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차량이나 PC를 비롯한 각종 용품 등의 자산은 업무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등을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전자통신망은 사업수행이나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본인이나 타인의 부업, 사업 홍보 등)으로 오용하거나, 회사 시스템을 이용한 어떠한 기밀정보의 외부유출도 해서는 안 된다.
    (4)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가)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본인이 직접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지적재산권, 정보, 기술 등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목적의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가)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사업무 이외 부업 활동이나 이중취업,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사에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 명의로의 우회적인 투자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다단계 영업⋅판매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 지인의 다단계 판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 물품 구입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4. 공금 횡령⋅유용
    (1) 모든 공금은 규정에 의한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2)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① 접대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출장비 등을 개인적인 접대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설비투자, 보완투자 등 투자예산이나 경상적인 자재구입비 등은 업무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 제 7조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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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1) 이 규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이유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④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⑥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⑦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⑧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⑨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것도 포함한다.)
    ⑩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⑪ 기타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기본원칙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회사는 임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연 1회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2)항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성희롱 가해자는 법률에 따른 처벌과 함께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 제 8조

    회사 정보 보호 및 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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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 정보 보호
    (1) 회사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의, 대외강연, 세미나 등에서 강연, 공개하거나 외부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승인 없이 고객DB 등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통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문서 관리
    (1)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임직원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보존해야 한다.
  • 제 9조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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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원칙
    (1) 협력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판매 계약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계약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2) 협력사와의 거래 조건에 있어 제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2. 불공정 기회부여 금지
    (1) 협력사의 선택⋅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2) 협력사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회사 규범을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3) 불가피하게 협력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최종 관리자 및 임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4) 특정 협력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거래의 거절 :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참여 자격에 대한 회사 규정의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② 참여의 제한 : 특정 협력사를 선정 또는 기피 업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 가격, 품질 등의 거래 조건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나)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거래 지역을 한정하는 경우
    (다) 불명확한 사유로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는 경우
    ③ 차별 : 선호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기피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가) 납품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품질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담합을 통해 거래 물량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경우
    (다)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전혀 기여가 없으면서도 기존 업체의 보호, 퇴직자 등의 관련업체를 우대하거나 학연⋅지연 관계를 선호하는 경우
  • 제 10조

    협력사 운영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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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원칙
    (1) 협력사와 거래 시에는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우월적⋅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에게 불평등, 부당 대우, 불친절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불공정 거래 행위
    (1) 거래중인 협력사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공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회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일방적 거래관계를 설정하거나, 특정 협력사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2) 협력사의 선택⋅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3) 협력사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거래관련법률에서 금지하는 제반 불공정 거래행위는 물론 회사규범을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4) 불가피하게 협력사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파기하거나 협력사와의 합의 또는 협의 없이 의도적으로 다음의 행위는 금지한다.
    ① 부당거래 : 계약기간 내 계약조건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조정하는 행위
    (가)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요구하는 경우
    (나) 납품물량을 일방적으로 조절하여 통보하는 경우
    (다) 세부계약사항의 일방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라) 대금결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마)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바)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거래 지역을 한정하는 경우
    ② 부당지원 : 특정 협력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회사에 대해 자금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및 투명한 절차 없이 회사설비자산을 이전, 염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③ 사업방해 : 고의적으로 또는 협력사와 사전협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협력사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나) 협력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경우
    (다)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라) 기타 협력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④ 불가피하게 협력사와 거래조건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재량권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필요 시 관련 협력사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3. 협력사 정보 유출
    (1) 거래 관계를 위해 제공된 협력사의 모든 정보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해당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제공됨으로 영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유출 등의 피해를 초래하면 안된다.
  • 제 11조

    안전의식 확립 및 위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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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임직원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안전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안전 상태를 점검, 기록,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위험 상황에 노출, 발견, 예측되는 경우 즉시 담당부서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안전한 환경을 저해하는 무리한 업무지시 및 요구는 배격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첨부 1

    윤리실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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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

    금품 및 향응 수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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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주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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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팀

    조항 주관팀
    제1조
    제2조
    제3조

    금전적 이익요구, 수령, 제공 행위 금지
    부정청탁 금지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투자 등 금지

    사업기획팀
    제4조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인사팀
    제5조

    문서⋅계수의 조작, 허위보고

    재경팀
    제6조
    제7조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직무태만 금지

    인사팀
    제8조

    회사 정보 보호 및 문서관리

    총무팀
    제9조
    제10조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협력사 운영의 공정성

    사업기획팀(구매)
    제11조

    안전의식 확립 및 위험 예방

    안전보건팀

    윤리 실천 서약서

    나는 모트라스의 구성원으로 컴플라이언스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회사가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컴플라이언스가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트라스 행동강령 정신을 구현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나는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조성 및 명성 강화에 앞장선다.

    하나,나는 맡은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항상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시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배격한다.

    하나,나는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이익 제공⋅수수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수락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척한다.

    하나,나는 계열사를 위한 부당지원, 협력사에 대한 부당감액⋅기술유용,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등 불법을 행하거나 지시, 승인, 방조하지 않으며, 자율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선다.

    하나,나는 안전환경보건 관련 법규,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회적 책임 등을 파악하고 업무와 일상에서 이를 준수한다.

    하나,나는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사업기회유용 및 겸업⋅겸직금지 위반 등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는 일체 회피한다.

    하나,나는 고객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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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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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권정책 제정목적
    모트라스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을 선언한다. 모트라스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LO Constitu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생한 인권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나. 인권정책 적용범위
    본 인권정책의 적용대상은 모트라스 소속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모트라스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정책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모트라스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정책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트라스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모트라스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하기 위한 인권실사 정책을 수립한다. 모트라스의 인권경영 전담부서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경영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 제 2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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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모트라스는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부당 고용 형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제2조.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트라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결혼이나 임신 여부, 성적 지향,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또한 부당한 차별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나아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강압적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근로조건 준수
    모트라스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채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4조. 인도적 대우
    모트라스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모트라스는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모트라스는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산업안전 보장
    모트라스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
    모트라스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아동·이주근로자·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한다.

    제8조. 고객 인권 보호
    모트라스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 및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모트라스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협력사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제10조. 환경권 보장
    모트라스는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모트라스의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 3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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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거버넌스 구축
    ① 인권경영 책임

    모트라스는 최고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의 역할과 책임 범위는 1) 인권경영 정책의 제∙개정 검토, 2) 인사제도, 취업규칙, 감사표준 등 관련 내부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인권 리스크 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4)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지시 및 구제방안 심의, 5)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이행

    모트라스는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두어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인권경영 전담부서가 이행해야 할 업무는 1) 인권정책의 제∙개정, 2)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 3) 인권실사 수행을 포함한 인권 리스크 평가·관리, 4) 고충처리 절차 운영, 5) 내부 교육 진행,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할 수 있다.

    나. 고충처리 절차 운영
    ① 인권침해 신고∙접수

    모트라스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현지 언어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② 인권침해 신고 처리

    모트라스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인권침해 신고 채널
    모트라스 컴플라이언스 헬프데스크: https://surveyl.ink/motras
    - 채널 담당: 사업기획팀
    - ‘인권저해’ 유형 담당: 인사팀


    ③ 신고인 신분보장

    모트라스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다. 교육 및 확산
    ① 인권경영 교육

    모트라스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② 인권경영 확산

    모트라스는 인권정책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인권 리스크 관리 및인권경영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서 협력사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 공유 방법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인권경영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채널(음성, 영상, 서면 등)과 방식(국문, 영문 등)을 이용한다.
  • 제 4조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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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리스크 확인 및 평가
    ① 평가지표 개발

    모트라스는 본 인권정책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등을 반영하여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력운영, 산업안전, 지역주민 및 고객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 및 실사 지표를 개발 및 운영한다.

    ② 평가프로세스 운영

    모트라스는 본 인권정책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 중 대상을 선정하여 인권침해 사례 발생 현황과 잠재적 인권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기업운영 및 공급망을 포함한 사업관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대상에게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서면점검(Written Assessment)하며, 평가대상이 자가진단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내부규정 및 시스템 확인, 인터뷰 및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리스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실사(On-site Due Diligence)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 기관을 통한 별도심사(3rd Party Audit)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점검∙현장실사∙제3자심사를 통해 발견되고 평가된 ‘고위험’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개선이나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모트라스는 인권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리스크 평가지표 및 프로세스를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한다.


    나. 리스크 개선 이행
    ① 개선방안 도출 및 협의

    모트라스는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 리스크에 대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조직은 인권경영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리스크 개선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② 이행현황 모니터링

    모트라스는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조직의 업무 담당자 등이 상호 협의한 개선방안을 성실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세부과제 실행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예상 산출물이 적시에 확보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며,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현황 및 결과 공시
    ① 주요 의사결정권자 보고

    모트라스는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의미한 시사점과 중요한 리스크 및 개선방안을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를 포함한 주요의사결정권자 등에 보고한다. 위원회나 경영회의, 주요의사결정권자 등에서 승인을 받은 보고자료는 인권경영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서 등과 공유할 수 있다.

    ② 대외 공시

    모트라스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개선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통합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인권백서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하며,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시채널을 선택한다.
  • 제 5조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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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담당 연락처
    모트라스 인권정책 담당
    이메일 : compliance@motras.co.kr
    우 편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3 모트라스 사업기획팀

    나. 참고자료
    국내∙외 인권표준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인권 관련 조항과, 표준 및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본 인권정책을 제정하였다.

    (1)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2) UNGC, A Human Rights Management Framework (2010)
    (3) U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4) OEC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5)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6) ILO, ILO Constitution (1986)
    (7) 대한민국 헌법
    (8)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2018)
    (9) 국가인권위원회, 기관(기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018)
    (10)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2021)

    모트라스는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조직의 업무 담당자 등이 상호 협의한 개선방안을 성실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세부과제 실행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예상 산출물이 적시에 확보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며,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현황 및 결과 공시
    ① 주요 의사결정권자 보고

    모트라스는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의미한 시사점과 중요한 리스크 및 개선방안을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를 포함한 주요의사결정권자 등에 보고한다. 위원회나 경영회의, 주요의사결정권자 등에서 승인을 받은 보고자료는 인권경영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서 등과 공유할 수 있다.

    ② 대외 공시

    모트라스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개선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통합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인권백서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하며,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시채널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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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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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동강령 목적
    모트라스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경영철학으로 삼고, 이의 일환으로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모트라스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회사(이하 “협력회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트라스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 실무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강령을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 관계법령, ESG 관련 지침 등 최근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동강령에서 권장 및 요구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령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며, 본 행동강령은 추후 국내외 산업계 추이 및 업계 동향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행동강령 대상
    모트라스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인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다. 협력회사 책임과 역할
    모트라스의 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트라스 및 모트라스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행동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트라스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가 협력회사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본 행동강령을 위반한 협력회사가 적절한 개선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모트라스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협력회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강령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모트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트라스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트라스는 협력회사의 구성원이 본 행동강령과 관련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채널(음성, 영상, 서면 등)과 방식(국문, 영문 등)을 이용하여 협력회사가 본 행동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협력회사가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전반에 본 행동강령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제 2장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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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1) 협력회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자금세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3) 협력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신고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협력회사는 사업장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1) 협력회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거래계약상 정해진 결제일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임의로 조정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협력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5) 협력회사는 경쟁업체,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1) 협력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2) 협력회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1) 협력회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3) 협력회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모트라스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바. 정보보호
    (1)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협력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 지적재산 보호
    (1)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 책임 있는 자재 구매
    (1) 협력회사는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 또는 대체 가능한 인증평가 프로그램에서 인증 받은 제련소와의 거래 원칙을 포함하여, ‘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른 분쟁광물1 및 책임광물2 사용 관련 의무 및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모트라스에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및/또는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협력회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 협력회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1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협력회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 3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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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광물 : 분쟁지역(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 채굴 및 유통되는 광물 :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2 책임광물 :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 (예 : 코발트)
    3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015년 유럽의회 는 광물의 수입자 등에게 광물의 원산지 및 이슈점검 결과를 국가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함.
    4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3자 기관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음)
    5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6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기획, 지원, 성과평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1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1) 협력회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수자원 관리
    (1)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1)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적정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1) 협력회사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계량, 보관,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화학물질 관리
    (1)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1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 동물복지
    (1) 협력회사는 불가피하게 사업상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or thirst)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 (most) normal behavior)
    •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아.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1)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산림파괴 현황이 확인되거나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 제 4장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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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동노동 사용 금지
    (1) 협력회사는 아동노동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강제노동 사용 금지
    (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강제노동"이란 특정인이 불이행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하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형사적 제재에 따른 비자발적 재소자 노동 및 계약 노동을 포함합니다.
    (2) 협력회사는 모트라스에 공급할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지 않으며 강제노동규제 적용 대상자나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하였거나 강제노동규제를 위반하여 공급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제노동규제”에는 국제연합(UN), 미국(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정부 관계당국이 강제노동의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부과, 시행 또는 집행하는 법령, 시행령, 조례, 규칙 또는 조건(강제노동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가 제작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이 포함됩니다.
    (3) 협력회사는 공급망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를 실시하며, 해당 실사과정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공급망을 매핑(mapping)하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 업체 및 기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실사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4) 협력회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 명시된 행동강령을 제정합니다. 각 협력회사는 행동강령을 제정함에 있어 공급망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모트라스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행동강령 및 관련 절차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제조된 원재료, 부품 등을 협력회사가 공급받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5)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의 임직원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들에게 행동강령 및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6)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 계획을 진행시키고, 강제노동 이용 상황 및 그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모트라스에 즉시 제공합니다.
    (7)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행동강령 및 관련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검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가 각 행동강령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8)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9) 협력회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로 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협력회사의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로 하여금 그 거래업체들에게서 동일한 약속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10)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의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가 판매제품(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제품에 포함된 제품 포함)의 생산에 강제노동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업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모트라스에 알려야 합니다.

    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1) 협력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결혼이나 임신 여부,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훈련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 협력회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3)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4) 협력회사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트라스 인권정책과 모트라스 행동강령 및 모트라스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라.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근로시간 관리
    (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바. 인도적 대우
    (1) 협력회사는 본 협력회사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1) 협력회사는 본 협력회사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 윤리적인 채용
    (1) 협력회사는 본 협력회사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 인도적 대우
    (1) 협력회사는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신분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를 보관, 폐기, 은닉,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2) 협력회사는 고용을 명분으로 한 어떠한 유형의 수수료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3)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 제 5장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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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기획, 지원, 성과평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1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관리
    (1)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 비상상황 대응
    (1) 협력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결혼이나 임신 여부,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훈련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6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2)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3)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사고 관리
    (1)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안전 진단
    (1) 협력회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ㆍ기구ㆍ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보건 관리
    (1)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 수급인(Contractor)의 안전 및 보건
    (1) 협력회사는 본 협력회사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 6장

    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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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업 성명서 공시
    (1)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담당자 선임
    (1) 협력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지속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 리스크 점검
    (1)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라. 교육 및 소통
    (1)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강령 관련 법령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마. 정보 관리
    (1) 협력회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고충처리 제도 운영
    (1)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 구제수단 마련
    (1)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구제방안을 결정할 때 피해 당사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관리
    (1) 협력회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 전반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해당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행동강령 준수
    (1)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모트라스 또는 모트라스가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 시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 7장

    공급망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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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회사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확인 및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완화 및 처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서 제시하고 있는 6단계의 실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책임경영 시행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관리감독 시스템 속으로 포섭
    •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실질적·잠재적 리스크)을 확인하고 평가
    •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실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며 소통
    • 부정적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수단이 타인에 의해 제공될 때 이에 협조